페퍼저축은행은 11일 분당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페퍼저축은행 대출상담사는 본점 엘리베이터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중이던 한 60대 고객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번호(1332)가 찍힌 휴대전화 너머로 출금 관련 의심쩍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확인,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이를 지점 청원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고객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던 본점 창구 직원은 5천만원 정기예금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고객이
중도해지 사유를 밝히지 않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경찰에 신고해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현재 페퍼저축은행은 준법감시본부 내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운영중이며,
고객과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례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75호(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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