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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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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관련 안내

2024-03-14 | 조회 4,034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관련 안내,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 화하기 위하여 2024년도「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이자율(0.5~1.5%),
ᆞ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150만원 *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지원제외 대상 : * 지원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주식담보 대출(스탁론),개인대출,
* 사업자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비영리기관 지원 제외, 단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방법: 개인사업자: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
법인소기업: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단,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신분증,
법인소기업: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소기업이 폐업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확인서 등 추가서류,
발생가능,
신청기간 : (1분기)'24.3.18~3.25,(2분기)4.1~6.24,(3분기)7.1~9.24,(4분기)10.1~12.31,
문의처 :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지원사업 콜센터 1811-8055 * 24.3.18 콜센터 오픈, 3.18 이전 문의 tel. 02-3211-5619,5621,5622,
준법승인번호 24-COM-0059,
pepper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중소금융권이자캐시백신청서.zip

    193.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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