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혜택 및 채권매각 예정 공지 (202409)
(주)페퍼저축은행은 귀하에 대하여 당행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연체기간(부실우려차주 :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부실차주 : 연체기간 3개월 이상)에 따라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 을 준수하여 채권양도를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출발기금의 혜택
1) 새출발기금 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주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2022.10.04 시행)이며, 당행은 새출발기금의 협약 금융기관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 상공인 차주분들의 채무 조정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부실우려채권(연체기간 3개월 미만) | 부실채권 (연체기간 3개월 미만) | |
---|---|---|
추심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존약정 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 |
원금감면 | 지원되지 않음,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부채-자산)의 60% ~ 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
*새출발 기금 제도안내 첨부
2. 채권양도 동의여부 확인
1) 고객님의 채권에 대해서 새출발기금에 신청할 의사가 없고, 채권양도에 동의 함을 서면이나 유 선을 통하여 알린 경우 제3자에게 채권양도가 가능합니다.
2) 단, 부실차주인 경우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음에도 회신이 없어 명시적 의사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공시송달 또는 홈페이지 게재 후 채권양도가 가능 합니다.
3. 채권양도 예정일 _2024년 9월 27일
4. 채권양수 예정인 (주)더블유솔루션대부
5. 양도대상 채권 목록 별도 첨부
pepper 페퍼저축은행
다음글
2024-09-05
이전글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