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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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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변경됩니다.

2015-01-21 | 조회 7,219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15 1 1일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신규가입, 만기연장, 한도증액이 불가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신설되었습니다.

 

가입대상 – 만61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령층을 제외하고

기존 생계형저축 가입대상과 동일)

               , 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15: 61, 16: 62,

17: 63세 ‘18: 64, 19: 65)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

               , 기존 세금유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2015 1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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