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안내

2019-08-07 | 조회 8,889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리인하 가능 여부, 잊지말고 확인하세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종류,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은 금융회사이다 상이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 금융서자정 콜센터 인터넷 홍페이지,상품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처리 절차
고객 (금리인하 요구) > 금융회사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금융회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금융회사에서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