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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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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개정 안내

2020-01-13 | 조회 8,843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대출) 개정
여신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1. 개정대상: 여신거래약정서(신용대출)
2.개정조항: 제1조(거래조건) 제2조의 2(여신기한 전상환수수료)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0.0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신거래약정서.zip

    1,00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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