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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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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2022-04-20 | 조회 8,607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1.개정대상
1-1.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2.개정조항
2-1.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정일자 : 2021.01.01
pepper 페퍼저축은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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