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 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 적용 대상(단,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고유형 |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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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 * 위ㆍ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단,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
- 저축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저축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 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용/체크카드 관련 금융거래(물품구입 및 결제) 등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 민법 제 731 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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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저축은행의 신청서(경위서ㆍ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 저축은행 서식 |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 고객 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 고객 제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저축은행의 요청 시) |
그 밖에 저축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 (저축은행의 요청 시) |
4. 유의사항
◉ 저축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 경우에 따라 저축은행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조사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예: 예금주 본인명의의 AㆍBㆍ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ㆍBㆍ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저축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대상 및 접수처
◉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 예금주 본인명의의 각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저축은행명 | 전화번호 | 저축은행명 | 전화번호 | 저축은행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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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 051-713-1234 | 동양 | 062-720-0812 | 영진 | 032-651-2121 |
CK | 033-252-8411 | 동원제일 | 1544-8811 | 예가람 | 02-6906-7000 |
DB | 1600-4902 | 드림 | 053-663-5000 | 오성 | 054-452-7861 |
DH | 051-867-7701 | 라온 | 070-5020-2916 | 오투 | 042-712-0260 |
HB | 02-6312-6525 | 머스트삼일 | 054-700-0336 | 우리 | 051-811-9400 |
IBK | 051-791-4377 | 모아 | 032-430-3471 | 우리금융 | 1599-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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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 054-773-2222 | 애큐온 | 02-1588-6161 | 한국투자 | 1800-6000 |
대한 | 062-527-5701 | 에스앤티 | 055-222-8100 | 한성 | 1544-2115 |
더블 | 062-220-7233 | 엠에스 | 053-749-5134 | 한화 | 031-752-0445 |
(※가나다 순) | 흥국 | 051-925-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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