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금융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 정보 > 금융소비자 생활정보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2023-12-12 | 조회 281

▣ 경보 발령 배경

   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과대부채 및 상환불능 초래


▣ 유의 사항

   ① 리볼빙은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리볼빙에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필요

   ②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표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여 쉽게 가입할 우려

   ③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리볼빙 이용시 당월 결제예정액이 차기이월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부분만큼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④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합니다.

        - 리볼빙 이용시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되므로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큼

   ⑤ 리볼빙 이용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⑥ 리볼빙 이용시 일시상환 위험도 감안해야 합니다.

        -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여 결제 원금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리볼빙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상환 위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12. 12.(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1212신용카드리볼빙이용시다음사항에유의하세요.pdf

    501.54 KB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