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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11-21 | 조회 1,365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3.11.17일부터 시행되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 개정 배경

   ①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③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 발생

   ④ 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23.5.16.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 및 공포


▣ 계좌이체형, 대면편취형 피해구제 절차 비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2023. 11. 1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1116오늘부터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도피해구제대상에포함됩니다.pdf

    25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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