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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1화)

2021-04-06 | 조회 2,009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1화 : 금 소 법」, 너의 정체는? 제작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협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림 HOSAN 캐릭터 소개 금 선생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선생)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가 새로 도입되고 강화되니, 꼭 알아 두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놀부 씨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놀부 씨는 생각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소.법」을 알리려는 자신의 노력이 닿을 수 있다면.... 금비)저기요, 아저씨 이런 곳에 누워 계시면 큰일나요. 얼른 댁에 들어가세요. 금선생)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 있다니! 내가 아는 「금.소.법」의 모든 내용을 이 사람에게 전수해 줘야겠어! 오오, 정말 감사합니다! 친절하시군요!! 혹시 「금.소.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금비) 예?( 도를 아시나요~?
 조상님의 기운이 느껴지시 네요?) 금선생) 아참,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놀부'입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죠. 금비)아, 예.... 저는 금비에요. 완전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봐. 금선생)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소법을 알리고 있답니다. 혹시 금비 씨는 2019년의 DLF 사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금비) DLF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투자를 잘못해서 큰 돈을
 잃은 사건이라고 알고 있어요! 금선생) 그럼 DLF는 나중에 알아보고, 우선 '투자를 잘못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투자, 보험 등 종류를 가리지 않지요. 금융회사>  금융상품 권유 설명>금융소비자 >금융상품 가입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도 이런 정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좋겠죠.
하지만 DLF 사태만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2019년 봄, OO은행의 한 영업점 은퇴자) 저기, 은퇴자인데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서.... 수익률 괜찮은 상품 없나요?
금융회사) OO은행 고객님, 요즘 독일 금리 연계 DLF가 좋아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이거든요!
은퇴자)디엘 에프?! 아이엠에프는 아는데, 안전한 거겠죠?
금융회사) 그럼요! 실제 독일국채 가격으로 테스트도 했는데, 아주 안전했답니다!
은퇴자) 오오!!
DLF(파생결합상품)란 금리 등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투자상품입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 변동폭 (기초자산)> 10%/0%/ 20% >파생 > 20%/10%/-50%>DLF수익률
※위 그림은 예시로서, 실제 투자상품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 2019년 하반기, 예기치 못하게 독일 등 선진국 국채의 수익률이 하락하였고 해외금리 연계 DLF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말았지요.
2019.8.8.~925. 확정된 손실률 54.5%
은퇴자)내퇴직금은 어떡해요!!
금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금선생)그.래.서. 금융회사가 지킬 것은 지키도록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금,소. 법은 예금, 대출, 투자, 보험을 막론한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더 강화하는 법이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1.예금성 상품:(예 : 예금) 은행 예금과 같이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
2.대출성 상품:(예 : 대출, 신용카드 등) 대출과 같이 먼저 금융회사 등에서 금전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
3.투자성 상품:(예 : 펀드 등) 펀드와 같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4.보장성 상품:(예 : 생명보험 등) 보험상품과 같이 보험료 납입 후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
금비) 흐음~,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데요?
금선생)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6大 판매원칙')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됩니다.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한 제재도 부과하지요.
6大 판매원칙과 주요 내용 1 적합성 원칙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 금융회사 등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5 부당권유행위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6 허위·과장광고금지등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예: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아참! 금융소비자를 위한 여러 권리 또한 더욱 강화되고 확대된답니다!
「금.소.법」상의 주요 금융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권 :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권리 ·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상품 해지를 요구할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 소비자가 분쟁조정 ·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는 수용해야 할 의무
금비)아예.... 설명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뭐, 뭐야?! 어려운 법률용어가 잔뜩이잖아! 이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공부법 아냐?
금선생) 아이고 이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 업무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소법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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