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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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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2024-01-15 | 조회 412


▣ 사기 수법

   -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이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②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계좌 지급 정지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 12.(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112정부부처유관기관직원을사칭한스미싱소비자경보발령.pdf

    319.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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