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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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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2024-01-16 | 조회 473


▣ 소비자 경보 발령

   - 사기범이 대환대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등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등 명목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우려


▣ 구체적인 사기 수법

   ① (대환대출)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

   ② (정책대출)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

       ⇒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금융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하여 피해금을 편취


▣ 소비자 행동 요령 

   ①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②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③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11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1. 16.(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116정부지원전세자금대출대환대출을빙자한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발령.pdf

    329.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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