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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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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2024-02-16 | 조회 381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사기범은 이자환급 대상여부, 지원금신청절차, 개인정보요구

   ②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


▣ 사기수법

    (스미싱) 특정 은행으로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여 문자 발송

      웹주소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락처,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등 요구

   ② (대환대출)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자금 편취

   ③ (수수료)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


▣ 소비자 행동 요령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이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 (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음

   ②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4.3월말 예정)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2. 15.(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215민생금융지원이자환급대환대출을미끼로한보이스피싱소비자경보발령.pdf

    637.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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