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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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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 발령

2023-03-22 | 조회 1,116

▣ 주요 내용

   □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

      -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

   □ 최근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 정보를 요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

      -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 사기 수법

   ① 택배회사 사칭

      - 사기범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물품을 보관중에 있으니, 올바른 정보로 변경을 요청한다는 가짜 문자메세지를 발송

      - 피해자가 문자 내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여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를 유도,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편취

   ②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정부 정책에 따라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며 업주를 기망

      - 사기범은 방역지원금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 편취

      - 사기범은 주로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며 소비자를 유혹

      -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경우 사기범은 신청서 작성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책자금대출 실행을 위한 사전 자금 입금 등을 유도


▣ 소비자 대응요령

   ①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

   ②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③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마세요

      - 원격조종 악성앱이 개인 휴대폰에 설치될 경우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가중

   ④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계좌정보 통합 관리서비스(www.accountinfo.or.kr)",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을 활용하여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3. 03. 21.(화))

첨부파일 다운로드

  • 230321택배회사정부기관등을사칭한보이스피싱경보발령.pdf

    1,008.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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