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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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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

2023-08-30 | 조회 1,163

■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1.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전화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경찰청112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2-1 금융회사 피해신고 및 악성앱 삭제

  2-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2-3 내 계좌 지급정지(일괄 또는 부분)신청

  2-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3.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일 이내)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 ·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보이스피싱피해발생시대응요령설명자료.jpg

    957.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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