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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

2024-09-30 | 조회 16

페퍼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속예금 지급 관련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 및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300만원 이내) 상속인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 상속인 2/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 가능

    - 경우, 내점(또는 위임)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증빙서류* 징구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 유선 확인(다만, 소재불명인 경우 확인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증빙서류 예시>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상속예금 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인 제출 서류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자녀(상속 1, 2순위)까지 확인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본인’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中 택1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3. 신청서 양식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의뢰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위임장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며,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인 유형 등에 따라제출서류 및 지급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까운 영업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확인: https://www.pepperbank.kr/aboutus/branch.pepper)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고객센터>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COM-0388(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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