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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여신거래약정서(주택담보대출용) 개정

2016-12-19 | 조회 6,55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3 3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마련한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그 변경내용을 ㈜페퍼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주택담보대출용)”에 적용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대출계약철회권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 및 범위 신설

    2.  연체이자 부과시점 등의 의미 명확화

    3.  한도대출의 연체이율 부과시 원가일 의미 명확화

    4.  대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내용 개정

 

시행일자 및 기존고객 적용여부 : 2016 12 19

신규고객부터 적용 : 대출계약 철회권 관련 조문(7)

기존고객에도 적용 : 그 외 조문(1, 2, 5, 6, 13)


첨부파일 다운로드

  • 여신거래약정서(주택담보대출용)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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