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 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의 또는 계약해지가 당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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