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을 위한 적립식 예금 상품
목돈모으기
제한없음
6개월 ~ 60개월(월 단위)
최저 연 3.30% ~ 최고 연 4.00% (세전)
1 | 적립식예금약관 | 약관|2023-09-05 | 받기 |
2 | 예금거래기본약관 | 약관|2023-09-12 | 받기 |
3 | 상품설명서 정기적금 | 상품설명서|2023-07-03 | 받기 |
4 | 예금거래신청서 | 신청서|2022-08-10 | 받기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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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6개월 ~ 60개월(월 단위) | ||||||||||||||||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
가입한도 | 제한없음 | ||||||||||||||||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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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기준일자 : 2023년 03월 0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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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연 0.5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기본이율 × 50% × 경과월수/계약월수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기본이율 × 60% × 경과월수/계약월수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기본이율 × 70% × 경과월수/계약월수 12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기본이율 × 80% × 경과월수/계약월수 기본이율: 신규(또는 재예치) 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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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납입지연이율, 만기앞당김 이율 : 기간별 정기적금 기본이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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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 만기 일시 지급 | ||||||||||||||||
상품특징 | 가입기간중에 사전에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예금상품입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에 따라 일부 고객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 저축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0968호(2023.11.08~2024.11.07) |
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이자 복리 |
예치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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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액 100,000원 |
계약기간 12개월 |
과세 일반 |
불입금액 (원) | 이율 (%) | 세전이자 (원) | 세금 (원) | 세후이자 (원) | 만기수령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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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금 |
대출기간 |
이자율 |
총 상환금 |
대출실행일 |
대출만기일 |
회차 | 상환일자 | 상환원리금(원) | 상환원금(원) | 원대출이자(원) | 대출잔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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