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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기타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인으로부터 문자로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고 본인 신용카드로 이를 구매, 전달한 뒤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어 신용카드사에 매출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신용카드사에서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요청을 거절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요구


    ▣ 처리결과

    여신금융법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카드사용에 있어 개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취지에 비춰 볼 때, 민원인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결제한 점, 결제 비밀번호 또는 지문입력을 필요로 하는 앱카드를 통해 결제한 점 등을 인정하므로 해당 신용카드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위 약관 제27조(대금결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매입되어야 비로소 승인취소가 가능한데, 본 건 경우 민원인이 카드사에 취소요청을 하기 전 이미 상품권이 전액 사용되어 가맹점의 취소가 불가능했고 이를 소명하였으므로, 취소매출전표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신용카드사가 결제 취소를 하지 않은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통상적이지 않은 문자를 받은 경우

    1.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제시한 전화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카드사로 먼저 문의하거나 인근 영업점을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

    2. 출처, 용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앱(APP)을 설치하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해야 하며,

    3. 계좌비밀전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보이스피싱 의심 시 지체 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카드지급정지 신청이 필요

  •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요청

    ▣ 민원내용

    민원인은 신용카드 해외결제 문자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해외결제는 외환담당 경찰이 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얼마 후 경찰청 경위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 외화밀반출 수사 중이라며 통화과정에서 수신된 문자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링크된 URL을 클릭하자 원격조정 앱이 설치되어 카드론이 실행되었다며 피해구제를 요청


    ▣ 처리결과

    민원인의 ID 로그인, 카드비밀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 대출금이 민원인 명의 결제계좌로 입금되고, 대출내역 확인 문자가 민원인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으며, 민원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이를 통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TP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카드사로 하여금 민원인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결제 문자메시지가 의심될 경우 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하지 말고 소지한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카드사 전화번호로 문의하고,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기타 보이스피싱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취급 관련

    ▣ 민원 사례

    민원인은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검사를 사칭한 자가 신상정보가 모두 유출되었다며 개인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알려주자 4개 카드사 등에서 카드장기대출(카드론) 등으로 1억원이 대출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카드사들이 적절한 실명확인절차 없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


    ▣ 처리 결과

    휴대폰 앱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이 타인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과실이 있고 본인명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증절차가 진행되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제41조)」 등에 따라 대출 실행 및 관련 채무상환 책임이 민원인에게 귀속됨. 다만, 카드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율 조정 및 대출기간 연장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개인정보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① 신분이 불확실한 자가 제시한 전화번호가 아닌 신용카드 뒷면에 안내된 전화번호 또는 카드사 번호로 먼저 문의하거나 인근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고

    ② 출처·용도를 알 수 없는 스마트폰 앱(App)을 설치하라는 등의 요구는 거절해야 하며,

    ③ 계좌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보이스피싱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등 필요. 다만, 본인의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 유선전화기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 함.

  • 기타 해외출장중 지갑을 도난당해 현금카드 분실신고를 하였고 5백만원이 넘는 현금을 강탈당했다며 불법적으로 인출된 예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

    ▣ 처리결과

    현금인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통해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인출사고와 관련한 은행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현금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 유출로 보건 인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이 후 발생한 제3자의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도난 신고 접수 이전에 발생한 불법적 인출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본 건은 인출사고 발생이 도난 신고 접수시점보다 빠르고 인출사고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 인출시마다 등록된 휴대폰으로 인출 사실이 전송된 점,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하여 제3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번호 설정이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등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아 은행의 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인에게 수용이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현금카드 도난 사고에 유의하고 지갑 등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통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


  • 기타 방문 추심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 요구

    ▣ 처리 결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채무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채무자와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의하여야 하나, 수신거부 등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2회 이상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의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채권추심자가 사전에 방문 예정 문자를 송부한 후 방문하였다면, 동 행위가 가이드라인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추심 과정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 유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채권추심업체간 주장이 상이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내용에 따라 채권추심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근거 및 이유를 추심업체에 문의하고, 부당채권추심이 지속될 경우 금감원,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9시~아침8시)에 채무자나 관계인 방문 또는 그로 인한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금지, 채권별 1일 2회 초과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금지 등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내 "서민금융 1332"의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불법채권추심 메뉴 참고

  • 기타 착오(수취인) 송금으로 자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함

    ▣ 처리 결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다59673 등)에 따르면 계좌이체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자금이 되어,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수취인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거나, 송금의뢰인에게 임의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착오송금된 자금의 반환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민원인이 착오송금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취인과 협의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하여 반환 받아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예방을 위해 수취인을 꼼꼼히 확인 후 이체, 자주쓰는 계좌.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청구를 신청하고, 수취인으로부터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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