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디로 문의드려야 되나요?
증명서 발급은 종류에따라 발급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대표번호 1599-0722
만기일시 상환방법은 매달 이자만 납부하시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시는 납입방법입니다.
대출신청시 동의하셨던 CMS이체계좌로 매달 납일날 자동출금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표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대표번호 1599-0722
고객님의 이자는 일수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번달의 총일수가 30일이라면 30일분의 이자가 청구되고, 31일이라면 31일분의 이자가 청구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자 연체를 하셨다면 연체 기간동안은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달 이자금액은 일수가 같더라도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금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듣는지?
금융회사는 거래자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문서 또는 구두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한번의 설명으로 동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차명거래 관련 설명을 하는 이유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자에게 계좌개설시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금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예금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 이용시도 처벌되는지
해당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을 위반(조세포탈, 불법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 등)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예금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