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
예금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금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CMS 자동이체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한번 인출됩니다. 만약, 출금될 날짜에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이체일에 미입금된 달의 금액과 차기 이체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만 이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2회차분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이체일이 되었을 경우 총 3회분이 같이 있어야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은행의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해주시는 것이 만기일이 더 미뤄지지 않습니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금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의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되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예금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