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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아파트 중도금대출 체결시 타 사업장과의 단순 금리비교만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한다면 수용되기 어려움

    ▣ 민원사례

    OO은행과 체결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인접한 분양 사업장과 비교하였을 때 높게 책정된 것이 부당하다며 금리인하를 요구


    ▣ 처리결과

    가산금리는 사업장 입지조건, 시공사 보증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안한 OO은행이 중도금대출기관으로 선정된 점 등 감안 시, OO은행은 인접 분양사업장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는 사업장 규모, 입지조건, 시행사, 시공사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분양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② 취급 은행에서 합리적으로 금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히 산정하였다면, 타 사업장과의 가산금리 비교만을 사유로 한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움

  • 대출 차주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체결된 대출상품이라면 금리 인하요구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민원사례

    OO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혼합금리(5년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로 계약하여 `21년부터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고 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취급시점 OO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담보 및 금리변동 여부에 따라 정해졌고 개인 신용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차주는 취업, 승진,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반드시 금리 인하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각 은행에서는 자체 금리산출기준에 따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 불수용시 그 사유를 안내하고 있음

    ② 대출취급시점 차주별 신용상태를 금리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 즉 차주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님

    ③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 변동이 없거나 미미하여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되거나 금리인하 수준이 미미할 수 있음


  • 대출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을 이유로 대출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

    ▣ 민원사례

    2년전 비대면으로 1억원의 신용대출계약을 OO은행과 금리 2.89%(변동금리, 변동주기 1년), 만기 5년 조건으로 체결. 2년동안 연체없이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금번에 금리가 2.23% 상승한다고 안내를 받음. 대출계약시 은행은 금리가 80%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고,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도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었고, 대출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된 대출거래약정서에 고객이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한 것이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변동금리대출의 적용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산정되며, 약정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음

    ②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고(읽고) 서명하여야 향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③ 적용금리가 상승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약 철회기간(14일) 경과 후 계약 취소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 해당시 이를 부담하여야 함 


  • 대출 대출계약 연장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 민원사례

    대출계약을 만기 연장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은 신용대출 기한연장 시 차주의 소득과 채무상환능력, 담보, 신용등급, 당.타행 부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한연장 및 금리결정을 하고 있으며, 본 건은 내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가산금리 상승과 우대금리 적용 종료 등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였기에 은행이 대출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대출금리를 비합리적으로 산정한 사실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민원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은행의 가계대출 감축 추세 등으로 인해 은행별로 우대감면금리를 축소 또는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기한 연장시 대출금리 산정기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거래에 유의할 필요

  • 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당한 대출상환 요구

    ▣ 민원내용

    민원인은 00은행에서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후 아파트 청약을 하고 당첨되었는데, 은행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추가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상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18.9.13. 발표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자택 추가 매수가 금지되는 특약을 체결하고 있고, 은행은 동 대출기간동안 대출취급 시점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해 특약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하여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함

    본 건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민원인이 추가약정서를 통하여 주택 추가 매수 금지의무 관련 내용을 약정하며 자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출기간동안 청약에 당첨되어 동 약정사항을 위한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한 은행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킨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대법원(2002다23482, 2004다67264, 67271 등)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판시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약정시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동안 주택 추가 매수 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되어 유의할 필요

  • 대출 중도금 대출 금리인하 요청

    ▣ 민원내용

    민원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시행사가 선정한 은행을 통해 집단대출을 받았는데, 중도금대출 금리가 다른 분양사업장과 비교해 높게 책정되었다며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아파트 분양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집단 중도금대출의 취급여부 및 금리는 해당 금융회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와 시공능력, 아파트의 입지조건과 분양 가능성, 대출취급시점의 금리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에 특정 중도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도록 권고하기는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금리 적용은 개별 금융회사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므로 대출거래 약정시 상환할 이자 등이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래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대출 채무조정 중 연체정보 등록

    ▣ 민원내용

    민원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데 저축은행이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납입 중단된 채무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연체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확정된 경우 단기연체정보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삭제를 요청한 채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햇살론으로 사전채무조정에서 제외된 채무이므로 저축은행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사전채무조정 신청시 정책자금대출과 같이 채무조정이 제한될 수 있는 채무가 있고, 이러한 채무는 조정 대상 채무와 달리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유의할 필요


  • 대출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 민원내용

    민원인은 지인에게 본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는데, 지인이 그것을 이용하여 민원인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확인 결과 저축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과 같은 본인 확인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대출금이 민원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살펴볼 때, 저축은행이 본인 확인절차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 거래는 그 특성상 개인정보(휴대번화, 공인인증서 등)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지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제3자 등에게 누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대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금 상환 유예

    ▣ 민원내용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대출 받은 은행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요청


    ▣ 처리결과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안내.

    세부적인 지원 대상, 적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도록 안내

    (민원인은 거래 금융회사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처리 완료)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3.3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특정 업종(부동산업, 향락·유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특성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예: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


  • 대출 담보력이 충분한 아파트 물건을 제공받아 놓고 신용대출을 받게 유도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확인결과 대출약정서상 금리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 본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해당 담보물건에 타 은행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LTV가 70%를 초과함에 따라 신용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를 책정하였으므로 금융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신정 전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유리한 대출조건의 금융회사를 선택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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