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유형별

민원창구 > 유형별 민원창구

27 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 대출 금리인하요구 거절에 대한 민원 제기

    ▣ 민원사례

    민원인은 모집인을 통해 신용대출 4천만원을 받으면서 신용도가 좋은데도 타행 대비 금리가 높아 상담사에게 문의 결과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설명을 들음. 그 후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체무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 상태의 개선이 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사용,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대출상품 종류는 금융회사마다 상이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회사에 문의하여야 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더라고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 조건을 확인할 필요


    ※ 금리 인하 요구권(/finconsumer/interestrate.html)

    당행 홈페이지 > 금융소비자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 대출 저금리대출 광고 관련

    ▣ 민원 사례

    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자로부터 00저축은행 대출(금리 23.5%)을 일정기간(10일이상) 사용하면 6% 수준의 저리대출로 전환해준다는 권유를 받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기존 대출(금리16%)을 상환하고 위 직원이 알려준 대로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았는데, 이 후 그 소개자는 연락이 안 되고 저축은행에서는 6% 수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로의 전환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을 제기


    ▣ 처리 결과

    조사결과 민원인이 주장하는 소개자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소개자가 근무한다는 대출중개업체 및 00저축은행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민원인이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권유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해당 저축은행에 민원인 주장을 수용하도록 하기 곤란함을 안내 함.


    ▣ 소비자 유의사항

    신분이 불분명한 중개업자가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대출 후 일정기간 경과시점에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게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

    대출중개업체가 직접 허위·과장 광고를 실행한 경우 법규상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대출전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대출중개인과는 통화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음.

    (등록 대부업체·대출모집인 여부는 대부협회,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참조


    ※ 당행 대출상담사 및 영업직원 조회 (/loan/consult.do)

  • 대출 여신취급시 본인확인절차 관련

    ▣ 민원 사례

    민원인은 공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업체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전화가 왔을 때 묻는 말에 모두 "네"라고 답하고 대출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업체 요청과 이러한 절차의 본인확인절차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문의


    ▣ 처리 결과

    민원인은 신용대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휴대폰 인증절차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 신용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전화로 신용대출 조건이 안내되었고 이에 민원인이 동의하여 대출이 실행·송금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엽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대출, 무서류대출, 무방문대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직원 대면없이 대출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회사 거래상담 및 통화 시 "네"라고 답할 경우 이는 다양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책임진다는 의미 임.


    ※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네"라고 답하거나 제시한 각종 거래내역을 인정한 채 인증절차의 충분한 진행, 대출거래 세부약정, 대출금액, 이자율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대출금리가 인상되었다며 부당함을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시 은행별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때 은행별 기준금리는 COFIX와 같은 은행의 평균적인 자금조달금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민원인의 경우 은행별 기준금리로 설정된 COFIX 상승으로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대출 신청 시,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 받기 전 우대금리 요건,

    금융회사간 대출 금리 비교 등을 통해 대출이자를 최대한 절감할 필요

  • 대출 장기간 대출이자를 수취했음에도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2011년 7월부터「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표준약관」및 민원인과 은행간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동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 은행측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담보대출 거래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비용과 관련하여,

    설정비용은 은행,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약관 및 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음


  • 대출 제휴기업 임직원대출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상 안내를 보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민원인의 해당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확인되어 금리인하를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페퍼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홈페이지 ⇒ 소비자금융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finconsumer/interestrate.html

  • 대출 3개월간 해외출장으로 대출만기 도래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은행이 대출만기 경과를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처리한 점이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만기일 40일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 및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하여 만기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 되어, 기한 도래 후 대출을 연체처리한 해당 은행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부재시 은행의 만기도래/기한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약정서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 만기도래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TOP